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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등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7~2019년 3년간 총 57만1000ha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이중 3398ha(33.98㎢)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농지 처분 통지를 내렸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 4000ha와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 3494ha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5만 8000ha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 내 신규 취득 농지,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 중 불법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농지 등 26만 7000ha를 조사한 바 있다.
올해는 LH 사태로 농지 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년간 외부인의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여야 한다.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는 총 출자금 80억원 이하시 10% 이상, 80억원 초과는 8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농막·성토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지 내 설치하는 농막은 농자재·농기계 보관이나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상 연면적 20㎡ 설치해야 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농막을 숙소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적 기준 위반 여부와 데크·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불법 이용 행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성토는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 사유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용시설을 농업 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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