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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이처럼 농업·농촌과 관련한 제도 변화를 추려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국가식량 확보 차원에서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지만 농지 효율이용과 농업인·주민 소득 증가를 위해 농지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염해 간척농지에 대해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염도가 일정 수준(5.5dS/m·오차율 10%) 이상인 간척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했었다.
이전에도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순 있었다. 그러나 일시사용 기간이 7년이었고 이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태양광시설 상업 가동은 어려웠다. 태양광 설비의 통상적인 내구연한은 20년인 만큼 설치한 설비를 수명까지 쓰고 원상복구토록 한 것이다.
청년층의 농업계 유도를 위한 제도도 생겼다. 농식품부는 올 2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을 전제로 농식품계열 대학 3년(전문대는 1학년2학기) 이상 학생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운영한다. 장학생이 되면 최소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창업해야 한다. 희망 학생은 7월 초까지 신청하면 8월 중 선정 여부를 확인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을 하면 귀농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안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귀농·귀어인로 확정되면 최대 3억원의 영농창업 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 구입비를 2%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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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령농 부분임대를 허용하고 시설농업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생겼다.
말고기 등급기준도 시행한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육질을 1~3등급, 육량을 A~C등급으로 구분해 유통 과정에서의 변별력을 높인다. 올 12월부터는 소고기 등급기준도 바뀐다.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은 완화하고 다른 기준은 일부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올 12월께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취득 땐 정부 등 양곡을 보관·가공·관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채용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동식물전염병과 관련한 규정도 강화한다. 붉은불개미 같은 규제 병해충 발견 때 신고를 의무화한다. 수입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도 의무화한다. 닭·오리농가에 대한 사육·방역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닭·오리농장의 CCTV 설치도 의무가 된다.
규정 강화와 함께 동식물전염병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때문에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는 축산농가는 더 많은 생계안정비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이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2017년 기준 월 255만3000원)에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312만5000원)으로 바뀐다. 7월부터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료 지원을 안내하고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상담·치료지원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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