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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올 들어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8월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차량 화재 원인으로 EGR쿨러 내에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을 최종 확인됐다. 냉각수 보일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단의 결론이다.
특히 조사단은 이 같은 보일링 현상이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등 설계 결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BMW사 측은 리콜 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EGR 쿨러 누수 등을 지목했지만 설계 결함은 부인해왔다.
박심수 민관합동조사공동단장은 “화재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 설계용량 부족에 기인한다“며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열용량이 부족하여 냉각수 보일링에 의해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이어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특정 운전조건에서 화재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BMW사 측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는다”고 설명해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 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많거나 고속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단의 이번 최종 조사 결과에서 화재 발생 조건 또한 다른 경로를 확인했다. 박 단장은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나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며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화재발생 경로 중 하나로 밝혀진 흡기다기관의 교체를 즉시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BMW사 측에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근거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