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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탈시간급이 적용되는 사원에게 과도한 업무명령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탈시간급제도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혁명’의 3대 정책 중 하나로 ‘평균소득의 3배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나 연수입 1075만엔(1억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연장 근로나 휴일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탄력근무가 가능해져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정부의 설명에 야당은 “과로사가 조장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탈시급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업무 시작시간이나 휴일 근무 여부 등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지시하는 일은 일제 금지된다.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지는 모두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과중한 노동을 막기 위해 탈시간급제 대상에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회사는 탈시간급 대상자에게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건강검진도 제공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일본 노동시장을 유연근로제 도입 등으로 개혁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이다. 지난 2015년 12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에서 월 105시간이 넘는 과도한 잔업에 시달리던 다카하시 마츠리(24) 씨가 자살하는 등 과도한 잔업이 일본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마련됐다. 내용은 △연장 근로시간을 연간 최대 720시간, 1달 기준으로 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혐 △탈시간급 제도이다.
일본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기준법 등 8개 개정안을 지난 6월 말 통과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019년 4월부터 이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