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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막는 증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또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직접 지시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돼 현재 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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