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1일 1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같이 진행한다. 지자체가 5월 31일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선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및 현장 답사 등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 개정으로 지역 내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