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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당선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여권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거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등 국가를 이끌며 모범을 보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번 결심 공판은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8개월 만에 진행됐다. 공판준비 기일만 약 1년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수사에 대한)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으며 검찰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검사의 공소제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보복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