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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서 전 원장은 관련자들이 서훈의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토록 하고,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자료)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결국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교육을 하고, 국가안보실이 직접 관계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당시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일제히 사건은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흐름은 검찰에 기운 분위기다. 앞서 법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어 검찰은 그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격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