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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 포함, 총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등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부수 법안지정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은 이미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즉각적인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 아닌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별도의 고특회계법을 제정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특회계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며 “김 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고 김 의장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