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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측정은 현재 항공사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특위는 “소음 유발의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있는 국토부가 소음 측정에 나서는 것은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다”면서 “환경부로 이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소음 측정기관 추가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는 양천구를 비롯해 강서·구로·금천 지역에서 약 40만명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여름철 전기료 20만원과 에어컨설치비, 방음공사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소음대책 지역 지정기준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인근지역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으로 규정돼 돼 70웨클 미만인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엇비슷한데, 단 1웨클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김포~대만 가오슝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을 결정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가오슝 노선 운항을 본격화하면 하루 2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하게 돼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노출 빈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에서 소음을 측정하더라도 수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음영향도 피해 대상 선정 방법 역시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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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공항활성화 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비 등 재정 지원 필요성, 방식 및 효과 분석 △김포공항 이용 실태 및 건의사항 조사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대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 특별위 위원장은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 해결과 김포공항 국제선 활성화 방안이 충돌할 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라며 “그럼에도 김포공항의 일일 m운항 횟수와 심야 운행제한, 활주로 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