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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