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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모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정차하지 않고 급출발해 교통경찰관 1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감지기 신호가 울리자 운전석 쪽 창틀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과 A씨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경과했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A씨가 범행 이틀 뒤 자수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