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국세공무원을 칭찬하는 한 영세사업자의 미담글이 올라왔다.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권리구제 심의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감사 인사를 전한 보기 드문 사례다.
7일 국민신문고를 보면, 경북 구미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권리보호 심의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신 국세청 000조사관님을 깊이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달 중순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수 년 전 세무서에 해명 자료를 내고 해결된 줄 알았던 사안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 통지서를 다시 받았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권리구제를 요청했지만, 오랜 기간 얽힌 유상증자 거래와 뒤섞인 기억 탓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막막했다.
다행스럽게도 사건을 맡은 국세청 담당 조사관은 인내심을 갖고 A씨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A씨의 얘기를 경청하며 수많은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시간 흐름대로 재구성했다. 또한 정리된 내용을 A씨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럼에도 심의 결과는 ‘시정불가’로 결정났다. A씨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결과를 떠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영세납세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고 진실을 기록해 준 모습에 신뢰를 갖게 됐다”며 담당 공무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처럼 세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우려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가 바로 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 제도’다. 세법 위반 조사, 중복조사, 과도한 자료 요구, 임의 범위 확대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다면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변호사·세무사·교수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한 번 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회의 3일 전까지 심리자료 사전 열람을 안내하고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항변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정청구나 불복 기한이 지난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 제도’와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 칭찬 글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결과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도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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