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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쿠팡을 믿고 지인 선물과 투자 목적으로 금제품을 구매했다”며 “최근 이를 처분하려고 한국금거래소와 지역 금은방을 찾았다가 가품 또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서울의 한 판매점을 방문해 골드바 4개에 대해 약 400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일부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문제가 된 일부 제품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제출받은 금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매 내역을 토대로 판매업체를 특정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을 가짜로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도 “구매 내역을 토대로 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제품 구매 시 한국조폐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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