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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토부는 이번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돼 왔던 BIM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BIM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또한 BIM 적용 대상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BIM 적용 수준은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삼았다.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은 LH 공동주택에 내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해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과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하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한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