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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권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A씨는 연희단 패거리가 아닌 별도의 직업을 가지면서 자신의 편의상 극단의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감독과 극단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이 전 감독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어 “결과적으로 이 전 감독의 행위가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이나 A씨의 별다른 저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전 감독이)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