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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과거 1∼3급의 공무원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다. 당초 민간의 전문가,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부처별 칸막이와 순혈주의의 폐쇄성,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운영을 개선하려 했지만, 78%에 이르는 고위공무원이 퇴직 시까지 한 번도 부처를 옮기지 않는 등 당초 취지와는 무색해진 상황이다.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보직없이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온정주의적 평가 관행으로 실제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동극 처장은 “‘인사혁신’은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고위공무원단은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공직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다. 이들의 경쟁력이 공직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길러 내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것이 인사처의 소명”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