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관세청이 FCC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부과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SK와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정유4사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교통세와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
관세청은 3일 "최근 열린 품목분류위원회에서 FCC휘발유를 자동차휘발유가 아닌 기타 경질석유 및 조제품으로 판정, 교통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관세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003600)와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4개 정유사들은 최근 2년간 수입과정에서 내지 않은 교통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 모두 1조5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FCC휘발유란 일반 휘발유와 성분이 거의 비슷해 차량 운행도 가능하지만 산업자원부의 휘발유 품질기준에 일부 미달돼 소량의 첨가제가 추가된 후 휘발유로 팔리고 있다.
관세청은 애초 FCC휘발유를 자동차휘발유로 간주해 2002~2004년 기간동안 정유업체들이 수입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관세를 추징하려고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경부는 휘발유의 반제품으로 판정해 교통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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