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B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A사와 각각 체결했다. 이후 A씨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사는 B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B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2개이므로 그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A사는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B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이 사건이 무죄로 결론나자 A사는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백 판사는 “B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면 A사로부터 1억8000만원을 일시지급받은 걸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특별히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피보험자는 실제지방간 등 간질환, 좌측 무릎통증, 허리통증, 당뇨병 등 질환 내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을 다수 가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B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었고 그곳에 고객으로 찾아오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 받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잉치료를 받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르면 입원일수 중 상당부분은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이라며 “입원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통원치료를 받을지에 관해서는 환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