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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사살됐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감사원 보도자료,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뒤, 지난해 관계 기관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 5개 기관 20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당초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가 유족 측의 항소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을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청사의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않았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인 만큼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를 충족하지 못했단 취지다.
그러나 유족 측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는데 이번 사안만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주소나 사무소 등 어느 것도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의 송달장소에 대한 조사가 현저히 제한되고 피고의 대표자인 김정은의 주소가 불명하다.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