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그동안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오는 26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