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과 비교공시 도입 등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모범규준은 다음 달 중 사전 예고를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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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을 일컫는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증권사는 개인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증권사들이 그동안 대차거래 중개 영업을 하면서 개인에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지난 2022년 하반기 기준 기관·외국인엔 평균 연 2.8% 수수료(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를 지급했으나 개인 투자자에게는 1.0% 수수료를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모범규준 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에선 대여 수수료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 책정해왔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급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만큼 앞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할 때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 확립…증권사 간 경쟁 촉진”
또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모범규준 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해야 하지만, 설명서상 대여 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정하고 있어 모범규준의 사전 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취한 대여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설명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지급기준을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 공시도 도입한다. 증권사 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 탐색과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투협이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 공시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으로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 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 수수료를 연동해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또 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하고 대내외 공시해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높이면서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도 촉진되리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금투협·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