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비난 글 올린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대상
이들 의원들, 日 간토대지진 행사 참석 윤 의원 비난
일부 공개된 발언 중 허위 사실 소지가 있다고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포함된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여한 것을 놓고 이들 국회의원들이 모욕성 글을 올리거나 공개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희생자추모행사에 참석, 추모비에 헌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
|
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 등의 모욕성 글을 게시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고 적었다.
이용 의원은 윤 의원 관련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윤 의원에게 고소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 의원은 남조선 괴뢰도당 자격으로 북한 측 행사에 참여했나’라는 글을 올렸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인권유린 행위자’라 칭했다. 허위사실이란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미향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수구언론의 정치공작과 왜곡보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