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영유아 살해·유기` 비극에…민주당 "출생통보제 통과 촉구"

이상원 기자I 2023.06.23 16:16:41

신현영 "의료계 소통 후 발의…현장 수용성 있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최근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출생통보제’와 출생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 간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은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아이들이 등록될 권리,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출생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부담을 과중함으로써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활용해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분만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 기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되기에 이를 활용해 지자체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발의한 만큼 현장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내의 출산한 영아들의 출생 신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 신고의 사각지대는 태어나서 곧장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도 존재한다”며 “출생 신고 및 복지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복지부에서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산통보제가 많이 얘기는 됐지만, 아동학대나 영아 시신 유기에 있어서 항상 책임을 의료기관, 특히 분만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지우려고 하는 방향 때문에 의료계 현장 저항이 있었던 것”이라며 “최근에 산부인과 붕괴 위기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출산과 분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출산하고 나서 국가에 등록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한 의료계와 소통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강원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미등록 영아 살해사건과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 도입하려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 지원받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