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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78.7%가 원청 갑질을 경험 및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형태 유형으로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금 차별(62.5%)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비정규직에 전가(56.3%) △원청 직원보다 적은 휴가 일수 (52.3%) △명절 선물 다르게 지급(50.6%) 등으로 나타났다.
갑질 경험을 당했을 때 보인 반응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3.7%) △회사를 그만두었다(21.1%)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1.0%)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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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92.6%로 나타났다. ‘정당하다’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원하청 임금격차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75.2%로, ‘정당하다’는 의견 24.8%보다 약 3배 많았다. ‘원청회사가 누리는 성과를 하청업체에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그렇다’가 82.5%, ‘그렇지 않다’가 17.5%를 기록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90.5%, ‘동의하지 않는다’는 9.5%를 보였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알고 있다’는 의견이 29.7%에 불과했다. 70.3%는 해당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2조(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법안) 개정에는 동의가 89.4%, 비동의가 10.6%를 보였다. 노동조합법 3조(사측의 손해배상 제한하는 법) 개정에는 동의가 79%, 비동의가 21%를 보였다.
비정규직 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 비정규직 노동자 20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원청으로부터 당한 갑질 사례로는 “근무 중 식사시간을 원청에서 조절하는데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식사 시간에 보자고 했다”, “CCTV를 이용해서 근무 내용을 확인한다”, “주차장 자리 없다고 협력사는 주차증 발급 안 해준다”, “샤워장에서 때밀어 달라고 지시”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