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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업무 다양성 반영"

하상렬 기자I 2022.02.03 11:50:42

피해자 대면 상담·의견서 제출 등 갈음하는 예외 적시
''합의 진행'' 등 증액 사유도 추가…3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체계에서 예외 조항이 없어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던 점을 개선한 보수기준표가 보완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3일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 후, 피해자·국선변호사·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 개정 보수기준표 관련해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결국 이런 점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 보수기준표에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적시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도 담겼다. 의견서 작성·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도 추가됐다. 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절차 도중 선임돼 불가피하게 기본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경우 그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보수는 피해자 조사 참여는 20만 원, 그 외 각 업무당 10만 원이다.

아울러 증액 사유도 보수기준표에 추가됐다. ‘합의 진행’과 같이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기본업무 이외이기 때문에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했다.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과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와 대면 상담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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