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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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산불 172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4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도는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양평군 양근1리 등 도내 510개 마을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이 캠페인에 참여중이며 향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마을들이 참여토록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