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불법촬영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였으며 대다수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했다.
불법촬영 피해 뉴스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응답은 69%였다. 여성은 80%, 남성도 57%가 불암감을 느꼈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이었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에게서 65%, 여성에게서 2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부에서는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구멍 등이 뚫려있는지 확인한다(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메라가 없는지 사전에 둘러보고 이용한다(57%)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4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0%) △불법촬영 카메라를 검사할 수 있는 간이용 검사도구를 갖고 다닌다(8%) 순이었다.
응답자의 79%는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소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그 중 23%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은 늦은 시간 밤길에 귀가할 때의 불안감보다도 더 크고(78%),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장해 두려움 보다도 컸다(64%).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62%) △불법촬영 관련 법령의 미미(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법제도 강화(63%) △불법촬영 위험장소에 대한 점검 강화(46%) △숙박업소 등 각 업소에서 자체적인 점검강화(40%)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등 투트랙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