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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적발 기준, 일반 소비자 최대 몇 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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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4.12.01 11:24:3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강력한 특별 합동단속을 통한 매점매석(사재기)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담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담배 사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와 접수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또 신고·적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소매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담배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그동안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 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담뱃값 인상안(담뱃값 인상 발표)이 나온 올 9월과 10월 편의점 매출이 작년보다 각각 8.4%,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월10일 담뱃값 인상안(담뱃값 인상 발표)이 확정되면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담배 매출은 당일 기준 30%가량 증가했다.

일반 개인 소비자 기준으로는 영리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담배를 보루로 살 수 있어 연말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은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돼 벌금을 물게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은 이 기간 동안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 반출·판매를 기피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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