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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샘물 브롬산염 기준 초과 7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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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0.11.11 14:20:57

시정 완료된 지난해 조사결과..뒷북에 업체들 `울상`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난해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 실태 조사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7개 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건영식품(가야 속리산 미네랄) ▲금강산샘물(맑고 고운 금강산샘물) ▲대정(스파클) ▲무학산청샘물(화이트) ▲산수음료(동원샘물 미네마인) ▲로터스(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평창 빼어날 수)다.

환경부의 이날 명단 공개 근거 자료는 지난해 5월과 6월 시행된 조사 결과로 1년 5개월 만에 공개된 것이다.

이같이 명단공개가 늦어진 배경은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해당업체가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환경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대신 환경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문제 제품 수거·폐기` 등 시정을 권고하고,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0.01㎎/L) 항목을 추가하는 선에서 조처를 마무리했다.

브롬산염 위해성은 건강한 성인이 수질기준을 넘는 브롬산염이 함유된 물을 평생(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 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이 환경부를 상대로 업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4일 법원이 명단 공개를 판결하자 이날 뒤늦게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이번 명단 공개는 뒷북을 친 셈이 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환경부의 권고대로 시정 조치가 완료된 마당에 1년도 훨씬 전에 이뤄진 조사 결과가 뒤늦게 발표돼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관해 환경부는 "해당 업체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명단 공개는 법 절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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