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경총 "동결돼야 했으나 반영 못해 아쉬워"
"정부,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방안 마련 촉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일부 업종 구분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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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만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만원~1만290원)의 범위 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