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은 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형태로 운용되며, 가입시점의 시장상황과 가입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 맞춤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상품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DB금융투자의 전담 세무사가 직접 최적증여플랜 설계, 절세방안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한다. 또 투자 이후의 추가적인 절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증여후 발생한 재산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세법상 제도에 착안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 증여한 후 신탁상품으로 장기 운용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대상자가 배우자면 6억원, 미성년 자녀인 경우 2000만원, 성인 자녀인 경우 5000만원이다.
신탁보수는 고객이 선택한 운용자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시 확인이 필요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