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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vs 랜드로버' 자차보험료 48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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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5.09.02 12:22:32

수입車간 편차 커…시험평가 통과한 GM임팔라 3등급에서 12등급으로 ''이례적''

※자료 : 보험개발원. 2015년 3분기 기준. 외산차 평균등급은 모델별 부보대수를 감안한 등급(국산차 평균등급은 16등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프랑스 자동차업체인 푸조와 영국의 랜드로버의 자기차랑담보(자차보험)보험료가 최대 48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폭스바겐 ‘골프’와 BMW ‘미니’도 최대 27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2일 보험개발원의 따르면 자차보험료 산정의 기준의 되는 수입차 차량모델 등급을 보면 랜드로버는 16등급이고 푸조는 1등급을 받아 자차보험료에서 48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개발원이 매기는 수입차 차량모델등급은 1등급부터 26등급까지 나눠져 있으며 26등급에 가까울수록 자차보험료가 낮아진다. 등급당 단순산술평가할 때 1등급당 약 3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다.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도 각각 12등급과 10등급으로 6만원의 자차보험료 차이를 보였다.

폭스바겐과 미국의 포드, 닛산, 볼보 등의 자차보험료가 더 비쌌다. 폭스바겐은 골프와 CC, 제타 등이 1등급이었고 티구안과 파사트도 2등급이었다. 이밖에 토요타 캠리, 크라이슬러 300C, 포드 토러스 등도 1등급을 기록했다.

한국GM이 최근 수입한 임팔라는 충돌시험을 통한 손상성 평가를 통과해 12등급을 받았다. 애초 3등급이었던 모델등급이 시험평가를 거쳐 12등급으로 낮아졌다. 수입차 평균 차량모델등급이 5등급인 점을 고려하면 7등급이나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5등급 수입차의 평균 자차보험료를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등급의 임팔라(2.5LT기준)는 60만원으로 20만원 적다.

이번 임팔라(5인승, 세단, 2400cc 및 3600cc) 차량에 대한 평가등급은 한국GM의 요청으로 진행했으며 같은 조건 사고에서의 손상범위(15km/h 충돌시험)와 부품가격 등 수리비 적정성을 반영한 사고심도 평가에 보험통계에 의한 운전자 그룹의 사고빈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개발원은 일반적으로 국내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는 수입차의 관행에 비췄을 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산차는 출시 전 충돌시험 등 수리비 적정성 평가에 의한 등급책정과 그 이후 보험실적통계(손해율)에 의한 등급조정을 하고 있다. 국산차보다 모델별 판매대수가 많지 않은 수입차는 브랜드별 또는 세부차량모델별(등록대수 1만대 이상) 손해율에 따른 등급을 적용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어 등급당 보험료 차이가 크다.

심상우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임팔라는 완성차는 물론 수리용 부품까지 해외에서 들여오지만 부품가격을 국산차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비싼 부품가격 논란이 있는 수입차 부품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심 팀장은 “다른 수입차도 출시 전 등급평가를 받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수입차 수리용 부품가격이 더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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