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여전한 인기, 370억 '어떻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재호 기자I 2015.03.27 12:23:5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이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청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또 세법이 바뀐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66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더 냈거나 잘 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납세자가 몰라서 혹은 알고도 깜빡해서 그냥 쌓여 있는 돈이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을 문의하는 국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는 최근 5년 치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의 또 다른 통로다. 여기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액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원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입금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