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은 2016년 동대문상인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야간노점(175개소)상으로 이후 노란천막 사업주들이 점차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새빛시장이 ‘짝퉁시장’으로서의 오명을 받고 있다. 특허청의 새빛시장 단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9월 모두 4차례 합동 단속으로 14명 입건, 9명 송치, 2707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에 의해 확인된 상표법 위반 사건의 입건 피의자 6837명 중 동종 재범 피의자는 모두 887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최근 3년 상표법위반 사건(제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집행유예(292명), 재산형(354명) 등 모두 718명이 처벌을 받았다. 상표권 침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압수 물량이나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형의 경우 평균 380만원에 그쳐 판매 수익이 벌금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 노란천막 사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한 뒤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다른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특허청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동종 재범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 단속과 처벌 강화 및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