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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은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0건의 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영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지역시민단체들은 “영화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다”며 영화 개봉에 반발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 내용 자체가 명백한 허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영금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주시 측은 지난 8일 진행된 심문에서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특명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