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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된 당무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불구속 기소 △기동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이수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불구속 기소 등 세 건이 부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3명에 대해서 최고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정치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반발이 거셌으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적용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80조 3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