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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허브, 열린 대학` 정책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이 적용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비욘드 조닝`의 시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퍼스트 무버`의 산업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이공계 대학에 그 첫 번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가 마련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 계획 △대학의 공간 활용 자율성 확대다. 먼저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 성장 구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혁신 성장 구역(시설)`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1.2배 완화할 방침이다.
또 공간 확보를 위해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시는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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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 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는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 조성 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준비 작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과 심의 등 구체적인 성과가 보일 것이다”고 기대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학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영재 서울총장포럼 회장 겸 건국대 총장은 “반도체처럼 첨단 학과는 대규모 연구실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다른 공간을 줄여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형태로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반도체 관련 제대로 된 실험을 하려면 층고가 최소 7m이상이 돼야 하는데 실제 대학 공간에 그런 곳은 없다”며 “새로 생긴 산학 협력 공간에서 양질의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택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겸 고려대 총장은 “지역 대학에 비해 연구와 실험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용적률 상항, 공간 활용 자율권,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받은 혜택을 지역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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