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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바가지' 이유로 택시기사 폭행한 사회복지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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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2.05.06 13:59:20

운행 중 폭행…특가법 적용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회복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70)씨에 지난달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B(57)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B씨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운행 중이던 B씨의 목 부분을 때리고 어깨를 2~3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 5조의10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에는 운행 중이어서 특가법이 적용됐다.

A씨는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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