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교육시설 현대화 등…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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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5.06.19 09:11:03

서울시, 도시계획위서 변경안 원안가결
천왕 차량기지 증설 사업도 반영
추가훼손 최소화·개발제한구역 목적 맞는 관리방안 마련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는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천왕차량기지 증설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및 건축연면적 3000㎡ 이상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심의하는 사항이다.

육군사관학교는 시설 노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 천왕차량기지는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력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도계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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