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유에 항소…“형량 가벼워”

박정수 기자I 2023.12.29 15:46:51

1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량 가벼워”…검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다양한 마약류 반복적 매수·투약…사안 중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에서 마약을 수십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전씨에게 선고된 1심의 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약 266만원 가량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전씨는 지난 3월 미국에 있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혐의 중 지난해 11월 중순 및 12월 초순경에 대마를 각각 1회씩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대마 흡연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로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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