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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은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유사시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 지정업체나 해운·수산업체 등에 연구·생산·승선인력으로 지원하는 병역 제도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0명 △2019년 67명 △2020년 54명 △2021년 166명 △2022년 295명이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전환 신청을 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44명이 편입 취소를 신청했다.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편입을 취소하는 사유는 반복적인 ‘인권침해 사례’ 때문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상 사망, 선원법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 대우 등 각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위법·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속적인 문제에도 승선 내 괴롭힘은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전용창구’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에만 △승선한 선박에서 언어적 폭력 및 왕따로 괴롭힘 △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과정에서 1항사 등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이 일어났다.
지난 6월 20대 승선근무 예비역이 괴롭힘으로 인해 선박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해수부와 군 당국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故) 구민회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2등 기관사 선배와 선장,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의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선장과 회사의 관리 책임도 함께 인정된 사례다.
해양수산부와 병무청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승선 복무 선박에 통신시설 설치 의무화 및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확대,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등을 위해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 개선 차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선내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해수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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