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일일히 보험서류 안 떼도 되겠네"...보험사,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은실 기자I 2023.07.13 12:00:00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에 묶음정보 이용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위해 주민센터 방문했다. A씨는 “서류를 직접 발급해야 해서 영업 준비로 바쁜데 짬내서 나왔다”며 “직접 제출해야 할 보험 관련 서류가 많아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하반기부터 A씨와 같은 보험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전달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이른바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문턱을 통과했다.

13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는 보험사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승인했다. 그간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예컨대 A씨 사례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는 식이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이다.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한다.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