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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며 가맹점주가 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장기점포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도 용이해진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부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3개 업종 중 건강식품의 경우 성수기에 한해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근무일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