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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문판매 60명 모임 또 적발…"금지명령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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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07.17 11:02: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 60여명이 또 모였다가 적발됐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고아주 서구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이들은 금지 명령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보건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모임을 가진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을 30일 임시 폐쇄됐다. 해당 사무실은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의 사무실 용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로, 행정명령 공고문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일에도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20여명이 모임을 가진 것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방판 업체는 지난달 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 매개 중심으로 확인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이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지역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를 통해서는 환자가 194명이나 나왔다.

광주에서는 방문판매 모임 집단감염으로 17일까지 모두 144명의 환자가 나왔다. 16일 하루 동안도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같은 문제로 대구시는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방문판매) 분야 업체에 대해 한달동안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영업장소 제공을 아예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명 늘어 누적 1만3672명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이 39명, 지역발생 21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60명 가운데 남성이 35명, 여성은 25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확진자와 40대 확진자가 14명씩 총 28명이었고 이어 20대(9명)와 50대(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명 늘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누적 사망자수는 293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14%를 기록 중이다. 또 이날 0시까지 격리해제된 환자는 64명 늘어 총 1만2460명이 됐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6명 줄어 9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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