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2014~2018년 1학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2018년도 1학기까 시험지 유출 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이중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2건이 있었다.
관련자 징계는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 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됐으나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 징계 수준이 제각각이었다.
인천 모 고교는 학생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 파일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퇴학에 더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내리면서 강력한 징계수준을 보였지만 전북 익산의 모 고교에서는 인천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절도 했음에도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대전의 한 고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가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에게 배포했는데 ‘검찰송치에 징역 6개월’ 처분을 받아 유출관련 대상자와 지역에 따라 다른 징계결과를 보였다.
시험지 유출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3건 시험지 유출 사건 중 사립고가 7개교, 공립고가 6개교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지 유출 과목은 수학·영어·과학·국어 등 주요과목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 과정에서 내신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