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은 청소년 건강을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누적 벌점 65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 7곳은 1차 적발인 데다 적발시간이 모두 22~23시 사이로 벌점 10씩이 부과된다. 학원 7곳 중 3곳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곳은 중학생 대상, 나머지 2곳은 중고생 대상으로 심야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는 동시에 2개월 간격으로 심야교습 여부를 반복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가의 심야교습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상습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매달 한 차례 불법 심야교습을 합동단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4번째인 이번 단속은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38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학원담당 공무원 25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