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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처방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후 2014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 영업을 외부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를 전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 소속 일부 영업사원이 퇴사 후 별도의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4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이나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CSO 체제로 전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구매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처방 결정이 가격·품질이 아닌 금전적 유인에 따라 왜곡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