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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운전자 관리, 교육 관리, 자동차 안전 점검 등 총 7개 분야의 32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재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봄철 개강 시즌을 맞아 광역 교통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