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특허청의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는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양형기준 강화를 완료한 사례다.
양형기준 개정으로 개발비 100억원 이상 투입된 철강제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에서 초범의 경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최대 12년의 실형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수상사례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